'국민건강증진법' 제9조 제5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공고 합니다. ○ 지정대상 : 해운대대림1차아파트 ○ 지정구역 :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, 지하주차장 ○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: 2024년 12월 27일 ○ 홍보 및 계도기간 : 2025년 3월 31일까지 ○ 과태료부과 - 부과일자 : 2025년 4월 1일부터 - 부과대상 : 금연구역(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, 지하주차장)에서 흡연하는 행위 - 과태료 금액 : 5만원붙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(해운대대림1차아파트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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