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치료제 사용 안내(제13-2판)」개정사항을 안내드리니개정사항 숙지하시어 코로나19 환자 치료가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* 해당 지침은 질병관리청 누리집(알림·자료→법령·지침·서식→코로나19 지침)에서 확인 가능가. 주요 개정사항1) 팍스로비드, 베클루리주 허가변경 사항 반영2) 정부 공급 물량 주요사항 현행화 및 참고사항 재안내3) 치료제 공급 사항 관련 중복 삭제 및 통합 안내나. 시행일자: 2025. 2.17.붙임: 1.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13-2판(PDF) 1부.2.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개정 대비표 1부.3.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QA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