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의약품도매상(위탁 도매상 포함)은 의약품유통품질관리를 위하여,1.연간 24시간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,특히 도매업무관리자(없는 경우 종사자 1명)는2.연간 8시간 이상 관련협회(한국의약품유통협회)에서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1. 연간 24시간 (자체)교육도매상은 아래의교육내용*을 포함하는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고분기별1회 이상연간 총24시간[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서실시하는(연간 8시간 이상) 교육을 이수한 자는24시간에서 해당 교육시간만큼을 제외한 시간으로 한다]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* 이 경우도매상은 해당 교육을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.* 교육내용가)의약품 취급의 책임의식나)의약품의 내용 및 규격다)의약품의 취급 및 품질관리라)환경위생관리 및 약사 관계 법규마)그 밖에 이 기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2. 연간 8시간 이상 관련협회(한국의약품유통협회)에서 실시하는 교육적격업소인 도매상은1년마다,적격업소가 아닌 도매상은2년마다법 제45조제5항에 따라,도매업무를 관리하는자(도매업무를 관리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종사자1명을 말한다)에게연간 8시간 이상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서 실시하는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.아울러, 의약품도매상은교육계획,교육실시내용 및 개인별 성적 등교육기록을 작성하여2년 간 보관ㆍ관리하고 ,이를 실무평가에 반영하여야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